존경하는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천기옥,김종섭,안도영,이상옥,손근호,이미영)
교육청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방송과 신문에 발표된대로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지원하기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아직 정확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외노조에게 공식적인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떤단체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단체가 교육청이며 시의회인것 같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동의하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히려 교육청이 더 시급한 교육적인 현안들에 더 신경써서 해결할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전교조 보조금 지원조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