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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울산광역시 관내 레미콘 파업 해결 촉구합니다.

  • 작성자 : 추 **
  • 조회수 : 189
  • 작성일 : 2019-08-23
2019년 7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지역내 레미콘 운송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전국에 뉴스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축중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급공사, 학교공사, 도로공사, 교각공사 등 울산광역시 관내에
모든 건축관련 공사는 중단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노사 양측간의 신경전부터 이제는 서로간의 협의도 없고, 지자체나 교육청등 화해를 권고나 요청
만남을 가졌으나,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레미콘 운송 파업으로 인한 건설공정의 모든 후 공정이 멈추었습니다. 이제 50여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혀 풀릴 기미 조차 없습니다. 타지역에서 오는것 조차 막아버리고, 어제 뉴스에 SR레미콘
동명레미콘 2군데 업체서 출하를 한다고 하였으나, 동명레미콘은 출하 취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는 집계가 되지 않을 만큼, 큰 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관련 종사자
분들이 일감이 없어서 타의에 의해서 쉬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쪽 공정 중단으로 입주를
예정인분들의 입주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아이들의 터전인
학교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2020년 3월 개교예정인 유치원, 초등학교가 개교가 미루어질 위기입니다.
오늘 기사에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에서는 여름방학기간 추진중인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사양측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사양측의 추후 협의로 인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공정을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렸습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도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문제 해결을
요청 드립니다.

1. 관급공사나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학교공사관련해서 어느 사업이든지 이 사업에는 반드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합의를 하게끔 만든다.
2. 노사간의 대립으로 인한 다른 곳에 피해는 전적으로 노사양측에 귀책으로 간주하여서 배상 및 책임
지게끔 법으로 명시를 하여야 한다.
3.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될시에 행정적이나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에 일어난 사태지만,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사간에 일어난 일이 타인이나 다른곳에 피해가 발생할시 무조건적인 징벌적 배상과 책임을 지게끔 하였으면 합니다.

제2송정유치원, 상안유치원, 옥동유치원, 제2언양초등학교, 두왕초등학교, 송정중학교, 강동고등학교
총 7개 학교가 202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두왕초등학교내에 병설 포함 총 4군데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싹처럼 귀여운 어린 5세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의 대립으로 인하여 피해가 가지 않았
으면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8CyV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