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산업 수도로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푸른 숲과 도시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54년 동안 국가를 위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온 소외된 울산 시민들이 있습니다.
울주군, 북구, 중구 등지에서 평생 땅을 일궈온 원주민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1. 헌법 위의 그린벨트, 울산 시민은 국민도 아닙니까?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의 원주민들은 보상 한 푼 없이 낡은 집수리조차 제한받으며, 법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54년의 침묵, 이제는 울산시의회가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2. 규제는 철벽, 세금은 가혹한 [이중 수탈]의 모순
땅은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게 묶어 놓고, 세금은 인근 신도시 시세에 맞춰 공시지가를 올려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명백한 조세 정의의 파괴입니다.
소득도 없는 노령의 원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가혹한 세금 고지서와 이행강제금뿐입니다.
3. 울산의 저력으로 5만 명 국회 청원을 완수합시다!
이제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54년 된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5만 명이 모여야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됩니다.
울산광역시의회가 앞장서서 중앙 정부와 국회에 [보상 입법& #39;과 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 국회 청원 동의하기 (울산 시민의 권리를 되찾아주세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60CF53266254EBE064ECE7A7064E8B
울산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의원님들의 결단력 있는 행보를 110만 울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