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2. 5.(목) 10:00 ~ 12:5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울산박물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3.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98호)(복지정책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안수일 위원
○ 회야댐 리모델링(수문설치) 사업 관련 정권 변화로 인해 사업 재검토가 된 바 있는데, 전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획 수립 확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현재 진행상황은. 향후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회야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 바람. 오랫동안 바라온 사업인 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 바람.
○ 고래수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구축 관련 현재 공정률은. 공기가 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올해 4월까지 준공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음. 사업 기간은 4월까지이지만 너무 급하게 추진시 부실시공 염려되므로 꼼꼼한 관리 감독 당부드림.
○ 회야정수장이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많은데 지역민 배려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 추진 바람. 금년도에 전반적인 교체 사업 등을 추진 예정인데 특히 악취는 조기 대응 바람.
◈ 이영해 위원
○ 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고래수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구축 관련 홍보가 아직 미비함. 4월까지 잘 구축 후 여름 전 생산이 되어 노동자 및 학생 등 더위 취약계층에 비상급수를 제공하고 울산의 수돗물 브랜드화를 통해 먹고 싶은 물을 만들어주기 바람. 여름에는 제공 가능한 것인지. 수돗물을 못 먹는 사유가 수도관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인데, 병입 수돗물을 먹어보면 신뢰가 커질 것으로 생각됨. 일상에서 350㎖, 2L를 주로 사용하는데, 고래수의 경우 400㎖, 1,800㎖ 생산 예정임. 재생 가능한 패트병을 사용하는 것인지. 일반 패트병과 비용 차이가 큰 것인지와 타 시도 현황은. 자원의 순환 및 탄소중립, 친환경을 위해 비용 문제 외에도 재생 패트병 사용이 권장되는데, 서울시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니 아쉬움. 서울시에서 공식 행사에 병입수 도입 사례가 많은데 울산시도 이 점을 활용해주기 바람.
○ 상수도사업본부는 갑작스러운 누수 등 비상상황에 따른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림.
◈ 김종훈 위원
○ 시민들이 고래수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키즈카페 등 아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교육,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홍보관 필요성 당부. 물의 소중함이나, 관리 방법, 시 공무원들의 역할 등을 재밌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본 사례를 참고하는 등 홍보관을 조성하고 천상정수장 견학도 더불어 할 수 있는 코스 조성 바람.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 점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 바람.
○ 스마트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확대 관련 2032년까지 사업 예정인데 추진 현황은. 검침 위험 및 불편 지역에 따른 검침원들의 근무 상황은. 검침기 에러로 인해 이전 달보다 양이 급격히 많아지거나 적게 나오는 경우의 대처방안은.
○ 올해 추진하는 개보수 공사 등에 추진 만전 바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 당부드림.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시에서는 노후상수도관으로 인해 누수 발생 사고가 많은 상황임. 데이터 기반으로 한 상수도 관로 관리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함. 본 의원이 서면질문 한 바 있는 GIS·IoT 기반 등 스마트 누수탐지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림.
○ 상수도관 주기적 세척 관련 사업 대상이 중구, 남구, 울주군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북구, 동구가 제외된 사유는.
○ 회야댐 리모델링(수문설치) 사업 관련 추진계획을 보면 당초 규모의 적정 여부 및 추가적인 대안 등 재검토 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것인지.
◈ 홍유준 위원장
○ 상수관망 블록고립 확인 용역 관련 `27년도까지 추진 예정인데, 동구에 유수율 85% 미만인 지역이 많은지. 울산시 전체 상수관망의 평균 유수율은. 생산된 수돗물 양과 요금 징수 가능수량 차이의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유수율이 낮을수록 수도요금이 높아질 수 있음. 동구지역에 블록시스템 재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 완료에 따른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동구 외 유수율이 낮은 지역은 어디인지. 차근차근 잘 추진 바람.
○ 스마트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 확대 관련 현재까지 목표 대비 달성 비율은. 검침 위험지역부터 우선 설치될 예정인데, 구역별로 추진하는 것인지. 안전이 최고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림.
○ 본 의원이 이전에 질의한 바 있는 배수장 상부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는지. 서울 및 수도권은 활용 구역이 크고 중소도시에서는 작을 수 밖에 없으나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시민들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여가 체육시설 조성과 시 재산의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드림.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문화예술회관 소관
- 울산박물관 소관
- 울산도서관 소관
-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 이영해 위원
○ 4개 기관에 대해 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 사업이 있는지 살펴보았음. 박물관에서는 검토한 바가 있는지. 지난 28일부터 법령 신설에 따라 베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지. 서울시 광진구 미술관에도 설치되어 있음. 향후 마련하게 된다면 베리어프리 확충을 고려바람.
○ (문화예술회관) 합창단 지휘자로서 울산 출신 전공자를 채용해주길 당부 드림.
○ (울산도서관) 서울시 은평구에 시끄러운 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장애인,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검토 바람.
○ (울산시립미술관) 최근 방문하여 반고흐 및 백남준 선생님 작품을 관람 하였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해주겠다고 하셔서 감사드림. 미술관에 울산에 소재한 신진 미술인을 발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당부드림. 타시도에 보면 시민 소장품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프로그램 개발 검토 바람.
◈ 김종훈 위원
○ (울산박물관) 라이징포트의 인기가 높음. 전년도에 시스템 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정기 점검 관련해 해결책을 찾았는지. 점검 기간을 사전 공지하는 등 재발 방지 바라며, 신규 프로그램 제작 시 만전을 다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시 차질없는 추진 당부 드림.
○ (문화예술회관) 대외공연 참여가 2건 있는데, 「2026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초청공연의 철저한 준비로 울산 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여주기 바람.
○ (울산도서관) AI특화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관련 대학과 같이 성장하는 AI특화 미래도서관 운영은 제안이 들어온 것인지. 좋은 프로그램을 잘 발굴해 주셨는데, 향후에도 개발 당부드리며, 다른 기관과도 연계하여 추진 바람. 야외도서관 소풍 등 독서문화 정착에 이바지 당부함.
○ (울산시립미술관) 현대 트랜스 로컬 사업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울산을 세계적인 도시, 문화도시로서 잘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LED 전광판 설치는 잘 되었고 시범 운영 중인지.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잘 활용해주기 바라며, 미술관의 작품을 예술회관에서도 홍보가 가능한 것인지. 다양한 문화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사업소에서 본청에 많이 어필해주기 바람. 울산의 문화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당부드림.
◈ 손명희 부위원장
○ (울산시립미술관) 광역시 승격 30주년 기념전 기획 준비 감사드림. 미디어 스크린 프로젝트 사업이 10:00 ~ 20:00 운영시간인데 직장인들을 위해 21:00까지 운영 바람. 미술관 정체성 및 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소장작품 구입 계획은. 울산시의 도시 정서와 부합하는 훌륭한 작품 구입 당부드림.
○ (울산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은 환영하나 울산도서관, 울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울산책방 세 곳만 대상으로 하는지. 중구 도서관에서도 가능한지. 좋은 사업으로써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길 바람.
○ (문화예술회관) 80명 정도 단원이 부족한데, 심각하게 고민해주시고 변화 당부드림. 뒤란 공연을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인지와 연 17회는 이전부터 시행한 횟수인지. 인기 있는 공연이고 관람 수는 늘고 있지 않은지.
○ (울산박물관) 주차장 공사에 따라 몇 면이 늘어나는지. 주차장 외 조경도 중요한 만큼 잘 고민하여 추진 바람.
◈ 안수일 위원
○ (울산박물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공원 동문 주차장 활용되어야 함. 홍보 방안을 연구하여 대응 바람. 대곡박물관이 노후화되어 향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람객 증가에 대응하여 개보수 준비가 필요함. 내부 시설 및 주변 인프라 시설들이 단장되어야 하므로, 신경 써주기 바람. 울산문화유산센터 건축기획 용역 시 건축미를 잘 살리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 당부드림.
◈ 홍유준 위원장
○ (울산박물관) 신규사업 추진시 만전 당부드림. 라이징포트 관련해 세부 설명 바람. 초기투자가 많이 된만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개선 당부 드림.
3. 복지보훈여성국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98호)(복지정책과)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이사회 회의 자료에 의하면 9개 경염위임시설에 대한 순차적인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서의 답변은. 본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통합돌봄 추진에 부합한 기관이므로 재검토 의견을 제기한 바 있음. 사회서비스원 출범 당시 두 기관의 합병에 대한 반대와 합병 이후 정착 과정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역할은 없어졌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열악한 사회복지사와 기관들의 처우 향상과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합병을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기존 단체들도 잘 하고 있었으나,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이유는 공공성과 연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잘 되고 있는지 의문임. 조직 구성에 있어서도 복지 연구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함.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법령의 근거는 확보했으나, 과정 진행에 있어 미리 빠르게 추진되었어야 하는데 이 점이 아쉬움. 순차적으로 심도있게 고민을 하여 추진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동의안에 상정된 민간위탁 대상 기관들도 포함되어 있는 등 사회서비스원과 미리 협의되지 않았는지 유감임. 절차에 대한 문제 역시 제기하며, 주말 포함 3일 전에 5개 기관에 대해 급하게 의안을 회부한 사항에 의문을 제기함.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돌봄 시행법 시행은 오래전부터 준비 해오던 것이었고 의회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업무가 집중되었다는 의견이 이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기관을 몰아 급하게 의안을 상정한 사유가 궁금함. 의원들에 대한 사전 설명 역시 없었음. 올해 말까지 수탁 만료기간인 기관까지 포함했어야 하는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법정사업으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된 5개 경영위임시설에 대해 현 임시회에 급히 상정했어야 하는지. 순차적인 검토 후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 바람.
◈ 김종훈 위원
○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사회 회의 후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기간만료가 도래하는 경우 평가를 시행함에 따라 위탁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사전에 만들어진 매뉴얼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위탁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인지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 안수일 위원
○ 위탁기간이 완료된 이후 재계약 등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인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계약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위탁 전환 과정에 필수적인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며, 고용승계 문제도 잘 살펴주기 바람. 이용자들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집행부서에서 위탁 기관과 직접 계약을 하게 되는데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사회서비스원 경영위임시설로서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 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근무자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