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11. 21.(금) 10:05 ~ 15: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78호)
- 감사관 소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38호)
- [김동칠 의원 대표발의] -정책관 소관
3.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985호)
-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교육국(미래교육과) 소관
4.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86호)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교육국(미래교육과) 소관
5.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37호) [안대룡 의원 대표발의] -행정국(노사협력과) 소관
6.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번호 제979호) -행정국(교육여건개선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78호)
[수정가결]
◈ 문석주 위원
- 최근 전교조 설문조사에 많은 수의 교사들이 갑질피해 경험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는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진 반증임. [설문조사 문항 제출요청] 이 조례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됨.
- 신고 제보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함이 바람직하며, 거짓으로 신고 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 해야함을 언급
◈ 안대룡 위원장
- 피해자 위주의 조례인 듯 보이며, 무고죄에 해당하는 14조 거짓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등 규정이 없어, 내용이 빈약함을 지적. (해당조항 수정)
-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익제보 접수현황 중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이 몇건인지,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길 건의.
- 신고 시 실명으로 제보하고, 필요시 비밀글 등 활용하길 바람. 처리 된 결과를 알려주기 바람.
◈ 권순용 부위원장
-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신고 내용이 무고에 해당될 때,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함을 지적(해당조항 수정)
- 제11조 위원회 구성 중‘인권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 (해당조항 삭제)
◈ 김수종 위원
- 증거부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 매뉴얼제작 등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
- 거짓신고를 했을 때, 처벌이나 징계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해당조항 수정)
- 익명제보는 할 수 없도록 시스템 검토를 요청.
◈ 김종섭 위원
- 전교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표본 수가 작음을 지적하고, 예방교육 시,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세변화를 확인해야 함.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38호)
[원안가결]
◈ 안대룡 위원장
- 교육청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에 적절한 시기에 발의된 듯 하다. 제도권에서 교육갈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잘 써 주기를 당부
3.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제985호)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 급변하는 AI시대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함.
◈ 김종섭 위원
- 과학, 수학, 정보 교육이 추진되려면 맞춤형 교육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울산은 AIDT 보급률이 낮은데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교사의 역량강화라고 언급하며, 교사 연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교사 및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건의
4.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86호)
[원안가결]
- 질의없음
5.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37호)
[원안가결]
- 질의없음
6. 2026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안번호 제979호)
[원안가결]
◈ 권순용 위원
- 고운중학교, 가칭 울산 대안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에 사회통합전형 범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고등학교로서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반학교는 30만원만 수학여행비가 지원되는 데 반해, 고운중학교는 해외 수학여행비 등 에 학교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은 일반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임을 지적.
◈ 문석주 위원
- 무거고 주변 1km 이내에 4개의 학교가 있음. 그 중 유일한 공립학교인 무거고가 빠져 나가면, 학생과 학부모들 불만은 없는지 질의.
- 고운중학교의 수학여행비가 학교예산으로 과다하게 집행되는건 신중해야 하며, 일반고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고운중학교 옆에 고운고등학교가 설립되어야 하는지, 효문초 등 폐교를 활용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고, 폐교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 [고운고 설립 계획 시, 효문초를 검토했는지 관련 자료 요청]
◈ 김동칠 위원
- 가칭 울산 대안고등학교 설립 변경계획에 당초 28억에서 40억원으로 계획이 증액되었는데, 계획 변경 시에 일상감사를 실시했는지 질의하고, 일상감사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이 잘못 편성 되었다는 반증이라 지적함. 학교 설립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 안대룡 위원장
- 가칭 울산 대안고등학교 설립변경 사유(승강기, 옹벽, 지반 돋움, 연결통로 공사 추가)는 사전에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이며, 승강기 공사가 최초 계획이 포함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라 지적함. 최초 계획 설립 시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