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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의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64
  • 작성일 : 2025-11-21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의회 제7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21.(금) 09:20 ~ 11:0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2호) ⇒ 원안가결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식품진흥기금)
- 시민건강국


□ 주요내용
1.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32호) ⇒ 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매번 지적한 바 있는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예산과 동의안 의안이 함께 상정됨. 그 사유는.

◈ 김종훈 위원
○ 울산시설공단에 운영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울산교에서 앞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속되지 못했음. 따라서 홍보나 마케팅, 운영방식 등 고민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성격이 더 맞지 않은지. 외국인 근로자가 영남권에 많이 상주하고 있어, 주말에 김해나 양산으로 많이 가는데 울산에도 먹거리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관리 측면을 더 강화하여 시설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 추진을 해본 후 향후 공공위탁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음.

◈ 이영해 위원
○ 음식점 입점에 따른 사용료는 시의 수입이 되는 것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태풍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울산교의 안전문제가 우려됨. 안전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당부드림.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 (식품진흥기금)
- 시민건강국
◈ 이영해 위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소득 기준 폐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마련에 감사드림. 저출생 관련 예산편성으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느껴짐.
○ 소아응급환자 진료체계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23년부터 매년 전문의 인력 미확보로 인한 인건비 감소로 감액하고 있음. 인력 현황은 `23년부터 동일한 것인지. 응급환자 방문 시 입원도 가능한 것인지. 산모, 신생아에 대한 지원은 잘 되고 있으나, 매년 인력 4명에 대해 10억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4명 모두 채용 시 입원이 가능한 것인지. 해당 사업의 경우 소아응급 인프라 구축으로 환영하였으나, 현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임. 울산은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필수의료 공백 상태임. 때문에 울산대학교병원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 내년에는 반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최근 자살예방센터의 인력 증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시의 경우 자살 관련 신규사업이 미편성됨. 청년들의 자살은 시의 정책과 연계된다고 생각함. 예산실과 면밀히 협의하여 추경예산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기 바람.
○ 울산음식문화축제 행사와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된 떡류식품체험관, 영양 체험관 운영 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유는. 고래 등 울산의 콘텐츠 개발을 통해 특성화,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관련해 국비는 증액되었으나 시비는 감액된 사유는.

◈ 김종훈 위원
○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맨발 걷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건강증진을 위해 각 구·군별로 걷기 코스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체감됨. 붐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게 됨. 보조사업자와 장소 등에 대한 논의를 해보기 바람.
○ 금연구역 지정관리사업과 관련해 홍보비 등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지도단속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예산 투입을 확대하더라도 홍보, 계도 등이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것인지. 전체 산모의 지원 비율은.
○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예산이 절반 정도 감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수요가 줄어 든 것인지. 향후에 지원이 필요해 보임.
○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사업 관련해 경상경비의 세부 내역은. 화장실 임차 설치 외에는 예비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된 것인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우려가 됨. 향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운영비를 감소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기 바람. 음식점 업종을 보면 우즈베키스탄 음식 외에는 주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메뉴들이 대부분이므로 외부 음식점과 차별성이 없음. 그 국가에서 먹을 수 있는 특화된 음식이 있는지 한번 더 고려해보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서 생명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헌혈권장사업 관련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추경예산에라도 증액 편성해주기 바람.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음. 시비 사업은 지정의료기관이 6개소이고, 국비 사업은 산과를 주 진료과목 하는 병원 2개소인 사유. `24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그 사유로 국비가 미교부된 것인지. 사업대상 의료기관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결핵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인데 의료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정 의료기관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관련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야간 진료를 하는 것임. 새로운 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 울산 세계음식문화관 운영 사업 관련해 안전성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함. 구 삼호교처럼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기 바라며, 화기 사용도 조심해야 할 것이며, 사업 후 발생되는 폐기물로 태화강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노인 결핵 검진 사업 관련해 경로당 방문하는 점은 환영하나, 향후 사업 확대를 고려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장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사업 관련해 내년 당초예산까지 9억의 시비가 투입되게 되는데, 향후 시비 지원 계획은.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바람.
○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 1억7천만원 정도 감액 되었는데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향후 사업에 차질없이 추진 해주기 바람.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사업 관련, 구·군별 1명 총 5명 지원하게 되어 3명 증가 지원하게 되었는데, 사업량이 증가한 것인지 세부설명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