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건설주택국 소관)
□ 회의일시 : 2025. 11. 11.(화) 10:05 ~ 12:02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주택국)
□ 회의결과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주택국)
◈ 손근호 위원
○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당초 예산심사에서 꿀잼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시민 요청에 부응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위치 선정 및 변경 관련된 공론화 과정은 매우 부족했음. 이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태화강역 광장은 차량 통행이 중심인 공간으로, 야간에는 차량 헤드라이트로 인한 눈부심 등 시인성 확보와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질의함. 현재 설계 형태는 단순 평면 전광판에 가깝고, 코엑스 웨이브(Wave)와 같은 몰입형 구현은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평면 전광판으로도 입체감 있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지. 울산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 13억 원 규모의 전광판이 설치된 바 있으며, 인근에는 문화공원, 왕생이길, 남구청 등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 유동량과 문화집객 효과 면에서 태화강역보다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많음. 이점을 참고하여 실패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추경을 통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기로 계획되었음. 현재 추진사항을 질의함. 19억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12월까지 사업완료가 가능한지.
○ 자전거펌프트랙 및 MTB 연습장 조성사업이 장기화된다고 언론보도를 접함. 현재 사업 추진상황을 질의함. 사업 지연으로 특별교부세 15억 원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우려는 없는지. 현재 하천 점용 협의의 진행 중인데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이며, 협의 일정에 대한 시의 전망은 어떤가. 협의 지연 등으로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례잠수교는 교행이 어렵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여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임. 시례잠수교 확장은 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며 확장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권태호 부위원장
○ 빈집 정비에 있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호 정비라는 미미한 실적임. 늘어나는 빈집(1855호) 정비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목표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빈집 소유주가 자발적 철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빈집을 철거하면 주택분 재산세보다 더 높은 토지분(나대지) 재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임. 시가 중앙정부에 재산세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건의했는데, 협의 진행 상황을 설명을 요구함. 빈집 정비 후 주차장 활용 비율(87%)이 전국 평균 대비 80배나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빈집 중 1등급 및 2등급이 1746채로 대부분이고 정작 철거가 필요한 3등급은 109호.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 대신 철거 후 주차장 조성에 집중하는 사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도심 유휴 부지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지나 전문성 부족 때문인가.
○ 시는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인데 소유주에게 부담이 되어 참여가 많지 않음.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빈집을 철거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도시의 소중한 자원, 지역의 잠재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수가 250명인데, 대규모 위원회 운영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계획은 없는가. 또한 서면심의가 많은데 서면 심의의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 울산도시철도 1호선 사업의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중요한 사업 안건이 서면 심의로 결정됐는데 심의의 깊이와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감시와 비판을 수용하고, 심의 과정의 신뢰도를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홍성우 위원
○ 지난 회의 때 서울주나들목 체증 완화를 위하여 언양 하이패스IC 설치를 건의하였는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은 어떤지 타당성검토 용역 진행 중인지 질의함. 서울산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교통량은 더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원도심과 서울산을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국도24호선 뿐임. 도로도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언양하이패스 IC 설치는 불가피함을 강조함
○ 범서하이패스IC 통행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시민 불만이 높은 상황인데, 울산시는 한국도로공사와 통행요금 조정이나 할인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는지. 현재 울주군이 군민 대상 고속도로 이용료 일부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데, 시에서는 범서하이패스IC 구간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이에 대한 검토는 추진중인지.
○ 빈집 정비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는데 자갈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음.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추진해 주길 바람
○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데, 관련하여 향후에는 조합 승인 시 지구 외 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불허하여 줄 것을 요청함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건수가 2건 밖에 되지 않은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하도급률 책정 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별개로 측정하는지 질의함
○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의 골목길에 위험한 곳이 많음. 관내 다양한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울산시는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업체 하도급률을 35%에 근접시키며 양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반면에 불법 하도급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단속 후에도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건설노조에서도 하도급 계약서 미작성이나 직접시공 의무 등 단속 사각지대가 많아 행정기관의 정기점검 강화, 처벌수위 상향이 병행돼야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함. 시에서는 불시 현장실태 점검을 하고 있는가. 했다면 연간 몇 회나 실시했는지, 그 실효성은 어땠는지. 불법적인 무등록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형식적인 계약이 많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불시 단속이 꼭 필요함을 강조함.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 확산에도 신경써 주길 당부함
○ 도로 배수와 관련하여 매년 120억원에 이르는 도로 배수 시설 정비 예산이 집행 되고 있음. 기후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배수시설 및 방재시스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함. 외국의 선진 사례를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의 고령인구는 향후 10년 내 2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의 주택 공급계획으로는 수요에 턱없이 미치지 못함. 노인주거정책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ㆍ돌봄ㆍ교통ㆍ복지 서비스가 함께 작동하는 생활기반이 되어야 함. 현재 조성중이거나 예정인 실버타운은 있는지. 울산은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금융활동에 적극적이고 중위소득 이상으의 액티브 시니어층이 많음. 돌봄형 복지주택보다 커뮤니티와 자율활동이 가능한 자립형 주거공간을 선호하는데 시에서는 액티브 시니어 전용 단지나 자립형 주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 관련 염포동 중리 마을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재생사업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완료 후 기존 사업의 사후관리 및 전수조사는 이뤄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사후 관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함
○ 매곡천~동대초교 도로개설 사업 8억원 명시이월하는 사유 설명을 요구함. 예산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길 당부함
○ 제2차 도시경관기록화 정보화 용역 관련 완료시기 미도래 사유로 2천6백만원 이월 되는데 사유가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