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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84
  • 작성일 : 2025-06-20
□ 회의일시: 2025. 6. 20.(금), 14: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7명(권순용위원장, 김종훈,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김수종, 홍성우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 886호): 원안가결

◈ 김종훈 부위원장
-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과 관련하여 AI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질의. 데이터센터를 활용하여 울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이 울산시가 하여야 할 일임.
- (기획조정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6건에 15억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358억원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 잔액이 62억원으로 나타남. 예비비 지출 잔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예비비 잔액을 일반지출에 포함시키면 세출결산에서의 지출 목적별 통계가 왜곡되어 정확한 예산성과 분석 및 사후 환류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예비비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기획조정실) 사고이월은 예기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로 매년 사고이월에 대해 지적하는 만큼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명시이월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 강대길 위원
- (기획조정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상승하는 추세이나, 정리보류액 결손처분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30억원 증가한 100억원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리보류액에 대한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체납기동대를 활용하여 미수납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납세태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더 필요할 것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질의함.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의회와 소통하길 바람.

◈ 문석주 위원
- (기획조정실) 매년 예산을 확보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예산 집행률이 높아야할 것임. 성과목표를 보면 부서별로 목표달성률의 차이가 심함. 예산성과지표 미달성 및 과도한 초과 달성 모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녹지정원국) 재선충과 관련하여 사업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 요청. 관련부서에서는 국비확보를 통해 예산이 부족하여 관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 홍성우 위원
- (기획조정실) 2024회계연도 총이월 규모가 284건에 3,629억원임. 최근 3년간 예산이월 현황을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2년 대비 2024년도가 이월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 설명 요청. 2023년 특·광역시 중에서 울산시의 이월률이 두번째로 높은 수준임. 각 부서에서 예산의 집행률을 관리하여 이월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당부.
□ 회의결과
2.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 885호): 수정가결

◈ 김종훈 부위원장
- (건설주택국) 세계음식문화관 건립으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함. 본 사업은 울산교에 세계음식문화관 8개를 가설 건축물로 건립하는 사업인데,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게 된다면 설계하중 초과 등 교량 안전에 영향을 미칠거 같은데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상세한 설명 요구. 향후 세부적인 운영 계획 설명 요구. 민간에도 음식점이 많을 텐데 공공에서 음식점을 운영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 요구.
-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연습장 조성사업은 삭감하였다가 다시 재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
- (교통국)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하여 향후에도 조정 계획이 있는 지 상세한 설명 요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람.
◈ 강대길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사업과 관련하여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비, 유지 관리비, 정기검사 비용을 울산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위반으로 인한 납부된 과태료, 범칙금은 국고로 들어감. 작년에 62만건이 단속되고 1,400억원의 과태료, 범칙금이 국고로 넘어갔는데, 이는 지자체에 귀속되어야한다고 생각됨.
- (교통국) 어르신 교통요금 할인 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75세 이상으로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6개월치 예산이 20억원이고 매년 40억원의 예산편성이 될 것임.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해마다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설명 요구. 정책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75세 연령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한 설명 요구.
- (행정국) 비법정 전출금인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사업비 지원이 설립 공사가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요구. 울산교육청과 시청의 협약에 따른 전출금으로 이에 대한 설명 요구.

◈ 안수일 위원
- (녹지정원국) 울산정원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구축은 정보화사업에 해당하고, 「울산광역시 정보화사업 추진 규정」제5조,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 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 사업은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부서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함. 녹지정원국에서는 2개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 정보화사업 타당성을 거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 (기획조정실)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편성 전 정보화사업계획 예비검토 결과서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

◈ 김수종 위원
- (녹지정원국) 대왕암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20억원 예산이 있는데, 보상 마무리가 되는지 질의.
- (문화관광체육국) 대왕암공원과 울주군 영남알프스를 잇는 공청회에 대하여 해양산악레저특구에 성끝마을을 포함한 조성 계획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검토 요청.
- (건설주택국)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요청. 아산로는 정체가 심한 구역으로 방어진에서 학성로로 이동할 때는 구간단속이 있으며, 학성로에서 방어진으로 이동할 때는 없는 상황이고, 명촌교과 학성교 등 정체가 심한 구역 또한 교통체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체 해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
- (건설주택국) 세계 음식문화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데 동구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일자리 부족이 심각하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검토하여주길 바람.

◈ 문석주 위원
- (건설주택국) 북구 상안지구 행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삭감 되었는데, 집행 못하고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 (경제산업실) 울산 로봇경진대회와 관련하여 본예산에 1억원 편성 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 질의. 2003년부터 매년 열리다가 그 동안은 보조사업자가 울산지식산업센터, 울산지식산업로봇진흥원 등 관련 분야의 기관에서 수행해오던 것을 울산경제신문을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요구.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 보다는 다른 수행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 (교통국) 버스노선 개편으로 울주군과 동구, 북구가 가장 민원이 많으며, 북구에 노선 연장에 대한 검토를 해주길 바람. 트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북울산에서 농소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트램 사업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 요청.

◈ 홍성우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울산-KBO Fall리그 국제야구대회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으로 사전절차는 준수하였는지 질의. 행사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카메라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기검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무인단속카메라의 내구연한에 대하여 설명 요청.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은 무인단속카메라의 필요성이 큼으로 선제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차질없는 사업 수행바람.

□ 회의결과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 888호):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