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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 작성자 :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 조회수 : 38
  • 작성일 : 2025-03-06
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3. 4.(화), 15:30 ~ 16:30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 (공진혁 위원장, 김종훈 부위원장, 김기환 위원, 김수종 위원, 홍성우 위원, 권순용 위원)

□ 참석공무원: 3명(경제산업실장,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에너지산업과장)

□ 부의안건: 원전 안전 및 원전 산업 육성 관련 주요업무 보고 청취

□ 주요발언

◈ 공진혁 위원장
-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의 사무동 위치는 부산, 연구동은 울산이므로 차후 세수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와의 마찰이 우려되니,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람.
- 또한 연구동이 울산에 있는 만큼, 울산광역시 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바람.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원전 신규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부지 확보가 되어있고, 지역주민들 또한 찬성하고 있으므로
시 차원에서 울산광역시가 신규 원전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람.
- UNIST, KINGS 등 대학교들과 협업하여 원전 인접 지역에 원전 관련 캠퍼스를 건립하는 등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고급 인재 육성에 힘써주길 바람.
- 방사능 재난 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 시스템은 방사능 재난 시 주민 보호를 위해 현장 투입 공무원 및 다수 유관기관 대상으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 기관 및 많은 인력이 재난 상황에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길 바람.
- 현재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은 4개 자치구에 10억원씩 교부되고 있음.
그러나 자치구별로 인구수·경제 규모·지역 특성 등이 다른데, 균등하게 지급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치구별 차등 지급이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김종훈 부위원장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SMR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함.
- 울주군 서생면이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분산 에너지 관련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는 신규 원전 부지 선정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우리 시에 신규 원전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길 바람.

◈ 김기환 위원
- 원전 안전은 중요한 부분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길 바람. 또한 방사능 재난 관련 갑상샘 방호 약품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주길 바람.

◈ 김수종 위원
- 현재는 발전소 반경 5km 내 읍·면·동만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추후 반경 범위 확대 등 법 개정이 가능한지 검토 바라며, 시에서도 중앙에 이를 건의해 주길 바람.

◈ 홍성우 위원
- 원자력 지원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교부금 관련, 울주군만 지원했었는데, 당초 예산 40억원을 편성하여 나머지 4개 자치구 또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군 여건에 따라 교부금 배부에 차등을 둘 수는 없는지 검토해 주길 바람.
-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제40차 세무행정분과협의회를 울주군에서 개최하며,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음.
시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람.
- 새울원자력 지역사무소가 3월 14일에 개소 예정인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