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2. 12.(목) 10:08 ~ 12:0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9호 – 홍유준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3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4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5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3호 – 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7.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6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8.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1호 – 안대룡 의원) ⇒ 원안가결
9.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7호 – 방인섭 의원) ⇒ 원안가결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9호 – 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11.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8호 – 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12.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9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9호 – 홍유준 의원)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2025년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보여짐. 본인부담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손명희 부위원장
○ 장기입원자나 다빈도 외래이용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인데, 그에 따른 민원은 없는지?
○ 의료급여 자율점검단 구성·운영 계획은?
3.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3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4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05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3호 – 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은 강행규정이고, 구군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음. 이에대한 설명바람.
7. 울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6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개정안 부칙 제10조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을 삭제하였는데, 삭제한 사유는?
◈ 안수일 위원
○ 개정안 제5조의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제6조 조정·재정·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설명바람. 위원구성 계획은?
◈ 홍유준 위원장
○ 개정안 제5조의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구성원은?
8. 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1호 – 안대룡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조례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 대한 실행계획수립을 면밀히 할 필요 있음. 이런부분에 대한 시의 세부적인 계획수립방향은?
9.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27호 – 방인섭 의원) ⇒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개정안 제5조의3, 가로수 크기 및 식재기반 조성 기준에 대한 설명바람. 산림청 기준은?
10.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9호 – 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 홍유준 위원장
○ 반려동물공원 조성 시, 비반려인과의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있는 것은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 시 별도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은 어떤지?
11.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8호 – 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 홍유준 위원장
○ 개정안 제19조의 대관가능시설 범위에, 울산박물관 내에있는 세미나실, 대곡박물관의 기획전시실, 암각화박물관의 기획전시실 3곳을 제외함. 제외하는 사유는? 대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 김종훈 위원
○ 대관가능시설 범위를 축소하지 않더라도,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없어보이는데?
◈ 이영해 위원
○ 대관가능시설 범위를 축소하는것에 우려가 있어보임.
◈ 김종훈 위원
○ 개정안 제19조에 따라 대관가능시설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관 신청권도 제한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별표2 박물관 대관료를 현행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12. 울산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9호 – 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