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11. 25.(월) 10:00 ~ 11: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4. 울산 재난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공진혁 위원
○ (3회 추경) 방사능재난 대비 통합관리시스템 및 시민행동알림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전액 삭감된 사유는?
- 현재 시스템 운영 문제점은 없는지?
- 서생 원전 사고·방사능 유출 발생 시, 서생119지역대는 시설 낙후되어 있고 장비조차 없어 선제적 대응이 어려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하여 소방센터 승격과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 방안도 강구해줄 것.
○ (3회 추경)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성립전예산에 대한 설명 요구함.
- 유관기관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면밀한 소통을 통해 사고예방을 당부함.
○ (3회 추경&본예산)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3회 추가경정예산에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2025년 본예산에는 1천2백만원 증액된 9천8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사유는?
○ 울주군 하천 정비사업은 시비 매칭이 어려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적극적인 지방비 매칭을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본예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재난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피해 예방 사업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2025년 주요사업 현황으로 도로 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받이 준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안전점검 지원대상 적합한지?
- 재난관리기금 집행(지출) 3년 현황 자료제출 요구.
○ (본예산)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부족액 확보는?
○ (본예산) 산업보건의 활동수당 관련 산업보건의 2022년도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현장활동 수당 지급으로 울산도서관, 총무과, 문화예술회관, 태화강홀 방문에 따라 지급되었음. 활동내용이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의학적 조치 등과 관련된 것인지?
- 소방공무원에 지원되는 예산 현황은?
- 활동수당 산출근거 및 타시도 현황 설명 요구함.
○ (본예산) 울산 시민안전보험 운영지원사업 관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 사유와 일반보험사와 비교(검토) 여부는?
- 정보화담당관에서는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을 일반보험사에 가입하고 있어 예산절감 등 효과를 보고 있음. 일반보험사 및 공제회 가입비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함.
◈ 김기환 위원
○ (본예산)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예산 증액을 통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함.
○ (본예산)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충으로 2억 7천8백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예비군은 안보에 큰 역할을 기여하는만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
○ (본예산) 산업단지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 2천만원 증액 사유?
-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함.
○ (본예산) 민방위 경보단말 작업환경 개선 사업내용 설명 요구함.
◈ 강대길 위원
○ (본예산) 산업단지 안전문화 정착확산 사업 전년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4천만원임. 박람회 사업규모 확대 여부?
○ (본예산)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은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임. 관련 조례에 따라 세출 목적이 정해져있음에도 현재 편성된 사업의 대부분 용도에 맞지 않게 광범위하게 편성되었음. 세출 목적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 예산 편성을 당부함.
○ (본예산) 시민안전실 소관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하고 있음. 운용평가 중 미흡 사례는?
- 평가결과 등급 중 ‘보통’은 60점~79점으로 간격의 폭이 넓어 등급 세분화가 필요하며, 지방보조사업의 면밀한 평가·분석를 통해 납득할만한 예산 편성을 해주길 바람.
4. 울산 재난안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 공진혁 위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시급했던만큼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재난사고 예방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