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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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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 관련 농가 고충 해결 및 현장 실사를 위한 단계별 중재 요청

  • 작성자 : 김 **
  • 조회수 : 76
  • 작성일 : 2026-08-11
jpg파일 사진3_차단기 외곽 볼트 체결식 펜스 (5분 내 해체 및 3m 대문 교체 가능 구간).jpg  [5.31 MB] 바로보기
시민을 대변하시는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인은 울산 북구 당사동 466-3, 466-4번지 농지 소유자인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 현장 배경 및 관습적 통행로 차단 경위 (사안의 핵심)
본 부지는 과거 저희 조부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사유지를 기증하셨던 뜻깊은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수십 년간 농기계와 장비가 자유롭게 드나들던 우량 농지였으나, 1~2년 전 교육청이 전면 토지를 매입한 뒤 경계선 전체에 펜스를 치면서 진입로가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조상의 온정이 서린 땅에서 교육청이 앞 땅을 사서 길을 막고 "원래 맹지였다"며 농민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비정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1. 교육청 기각 답변 소명
사유지 기증 역사와 앞 땅 매수 후 펜스로 관습적 진입로를 차단당한 피해 부지라는 점에서 타 토지와 구별되는 합리적 사유가 성립합니다. 또한 도로 개설이 아닌 영농 공사 출입 협조 요청이므로 법적 분쟁 사안이 아닙니다.

2. 현장 절박성 및 단계별 요구사항
해당 농지는 바닷가 옆이라 물이 없으면 심은 작물이 하루 만에 즉사합니다. 5톤 대형 물탱크(빈 용기 120kg 이상)를 들여놓으려 해도 펜스로 차단되어 바닥으로 끌 수도 없는 완전 봉쇄 상태입니다. 사람이 겨우 지나는 쪽문만 내놓은 것은 영농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처사입니다.

[1안 (근본적 요구)] 정상적 영농 보장을 위해 & #39;현재 설치된 쪽문을 3m 규격의 대문으로 확장 교체& #39;해 주십시오.

[2안 (긴급 요구)] 1안 추진에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당장 물 확보를 위한 & #39;우물 공사용 포크레인 진입(펜스 볼트 임시 해체)& #39;을 즉시 허용해 주십시오.
펜스 볼트를 풀어 들어가는 데는 단 5~10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빈도 역시 1년에 겨우 1회 정도입니다. 고무 타이어 방식의 바퀴형 포크레인(휠 포크레인)을 사용하므로 도로 경계석을 전혀 밟지 않고 파손 없이 통과합니다. 체험관 운영 시간 외(아침 일찍 진입, 오후 늦게 퇴출)에 출입하므로 방문객 안전 및 시설물 훼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3. 의회 현장 실사 및 중재 요청
농지법상 휴경 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교육청 시설물로 인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입니다. 시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실태를 확인해 주시고 1안(3m 대문 교체) 및 2안(펜스 볼트 한시 해체)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중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붙임 자료 (현장 증명 사진 4부 첨부)

사진 1: 농지 전면 및 관습 진입로를 전면 차단한 펜스 현황

사진 2: 체험관 운영 시간 중 수십 대의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주차장 및 차단기

사진 3: 차단기 외곽 볼트 체결식 펜스 (5~10분 내 해체 및 3m 대문 교체 가능 구간)

사진 4: 보행자 1명만 겨우 통과 가능한 쪽문 (농기계 및 대형 물탱크 반입 불가)

답변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6-08-26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어린이독서체험관 외곽 철망펜스 보행자용 문을 넓은 문으로 교체 또는 일부 구간의 일시 철거 및 포크레인 출입 허용 요청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시설과, 교육여건개선과)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울산어린이독서체험관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며, 특정 개인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체험관 경계시설을 임시 철거하거나 중장비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본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정 개인을 위하여 체험관 경계시설을 개방할 경우 향후 인접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시설 운영자 등의 유사한 요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차별 사유를 제시하기 어려워 공공시설 관리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철망펜스의 일시적 철거 및 중장비 통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경우, 향후 통행과 관련한 권리관계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의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공유재산 관리 원칙,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형평성 및 향후 권리관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요청하신 보행자용 쪽문을 소형 장비 및 물탱크 반입이 가능한 규격으로 확장하거나 외곽 펜스 일부 구간 일시 철거 허가는 공공시설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회는 귀하의 부모님께서 겪고 계신 영농상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어려움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