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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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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감사 시기 및 교육청 국민제안 관련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 의사팀
  • 조회수 : 164
  • 작성일 : 2025-11-14
pdf파일 국민제안서 무근.pdf  [0.06 MB] 바로보기
우리 행정사무 감사는 계절 철 때(만)마다 하나요?;

답변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25-11-27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울산 학교 정보 종합 포털’ 요구관련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정보지원부)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제안서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5B000021, 25B000009)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송되어 그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내용은 ‘학교 역사와 가치, 자랑, 안전사고 등 학교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울산 학교종합 정보 포털」을 신설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학교통합홈페이지」,「학교알리미」등을 통해 각 학교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학교의 안내 및 객관적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학교통합홈페이지 등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정보지원부 김정주 주무관(052-220-19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알리미: https://www.schoolinfo.go.kr

답변

  •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
  • 작성일 : 2025-11-18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주신 행정사무감사 시행 시기와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 특정사안 발생 시 조사 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행 시기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 특정사안에 발생하는 경우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지적된 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