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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 발의

  • 작성자 : 김기환
  • 조회수 : 6
  • 작성일 2026-03-10
hwp파일 보도자료(260310) 김기환 의원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 발의.hwp  [0.26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화재 등 사회재난까지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 병력의 지원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산업도시이자 해안과 산림을 동시에 가진 지역 특성상 자연재난과 산업재해 등 다양한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군 장병이 현장 대응과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와 언양읍 송대리 일대 산불 대응 과정에서 군 장병이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울산 전역에 침수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복구 작업에 참여해 지역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시(市) 차원에서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제도적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기준과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응급조치 과정에서 재난 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 대응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물품 등 안전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군 장병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헌신한 장병들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환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대응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군 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울산의 재난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