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 주차장 확장 준공식 참석

  • 작성자 : 이성룡
  • 조회수 : 69
  • 작성일 2025-11-21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 주차장 확장 준공식 참석

주민 2차례 동의·행위허가 거쳐 11월 22일 사업 마무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울산 사례

이성룡 의장·박성민 국회의원, 노후 공동주택 주차환경 개선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언급

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11월 22일(토) 오전 10시,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에서 개최한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전기자동차 및 일반 차량 25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24년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 추진된 울산 최초 사례다.

그동안 진영동부아파트는 장기간 이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 차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마련했고, 행위허가를 신청·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성룡 의장은“노후 시설을 개편하고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 편의 개선, 안전성 강화 및 단지 내 동선 정비 등 다방면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비용을 단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추진한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덧붙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환경 개선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민·관과 협력해 절차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박성민 국회의원 또한 “주차난은 많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며, 진영동부아파트 사례는 주민 의지와 합의가 모여 추진된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영동부아파트의 이번 용도 전환 사례는 향후 울산 지역 노후 공동주택들이 주차장 확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