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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진혁 위원장 임도개설과 소화시설 설치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작성자 : 공진혁
  • 조회수 : 24
  • 작성일 : 2025-04-11
공진혁 시의원, 임도개설과 소화시설 설치 위한 합동 현장점검 실시
관련 조례 발의 후 실질적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총력 기울여

공진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은 산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가운데, 조례 실행의 실질적 기반 마련을 위해 울주군 내원암 일대 임도 현장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 의원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와 울주군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산불 진화에 있어 핵심 경로가 되는 임도 구간의 도로 폭 확장과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 소화시설 설치 위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공 의원은 “임도가 개설돼 있다고 해도, 소방차가 실제로 진입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내원암 일대는 울주군에서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고, 주변 산림이 밀집된 지역으로 꼽힌다. 공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임도 폭을 확장하고, 내원암 인근에 산불 대응용 소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논의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이 필수”라고 밝혔다.

공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도 개설 및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 ▲산불방지 비용 및 물품 지원 대상 확대 ▲산불소화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 의원은 “일몰 이후에는 헬기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임도는 야간 산불 대응과 방어선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울산시와 협력하여 임도 추가 개설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불 예방과 대응은 행정기관만의 몫이 아니다”며 “조례 개정과 현장 점검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울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