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인문학교육 확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규정 명확화로 정책 실효성 강화 기대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교육위원회, 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학교 안팎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인문학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인문학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문학교육 적용 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규정 명확화 △조례 문구 정비 및 체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김수종 의원은 “인문학교육은 학생들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인문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인문학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울산의 학생들이 더욱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수종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3월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