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룡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11월 22일(토) 오전 10시,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에서 개최한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전기자동차 및 일반 차량 25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24년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 추진된 울산 최초 사례다.
그동안 진영동부아파트는 장기간 이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 차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마련했고, 행위허가를 신청·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이성룡 의장은“노후 시설을 개편하고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 편의 개선, 안전성 강화 및 단지 내 동선 정비 등 다방면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비용을 단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추진한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노후 공동주택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덧붙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환경 개선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민·관과 협력해 절차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박성민 국회의원 또한 “주차난은 많은 노후 공동주택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며, 진영동부아파트 사례는 주민 의지와 합의가 모여 추진된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면서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영동부아파트의 이번 용도 전환 사례는 향후 울산 지역 노후 공동주택들이 주차장 확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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