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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9
  • 작성일 2026-03-05
hwp파일 01-1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3 MB] 바로보기
hwp파일 01-입법예고(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0.07 MB] 바로보기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5호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수목원 관리ㆍ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울산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목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목원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지원사항을 신설함 (안 제1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0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81~8
○ 팩스 : (052) 229-508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