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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5
  • 작성일 2026-03-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3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산업건설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5층
○ 전화 : (052) 229-5091~8
○ 팩스 : (052) 229-5099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