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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5
  • 작성일 2026-03-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25호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소방안전분야의 신고 대상물 확대 및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 조정 등 신고포상제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신고 대상 등과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