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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2
  • 작성일 2025-1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 - 128호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개선과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 관리주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관리계획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규정함(안 제6조)
○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