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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9
  • 작성일 : 2025-06-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61호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기능 저하 등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의 퇴치, 제거 등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토착자생종의 보호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상사업, 위탁 사항 및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