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7
  • 작성일 : 2025-04-10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37호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정책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특별보좌관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책특별보좌관의 국내외 연수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