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8호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119구급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장애인,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구급서비스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교육ㆍ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