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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1
  • 작성일 : 2024-12-04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42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의 의회 동의 생략 사유를 개정ㆍ신설하여 심사의 실효성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ㆍ대행하는 사무의 의회 동의 생략 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제2항)
- 사무의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변경함(제5호)
- 단년도 위탁ㆍ대행사업을 신설함(제6호)
- 해당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를 신설함(제7호)
- 동일 수탁ㆍ대행기관에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사무를 신설함(제8호)

3.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8,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