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4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4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밀학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2]
[의견서 제출처: FAX 052-229-5059 또는 E-mail(ddlemy@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