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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4
  • 작성일 : 2024-11-1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134호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최근 반려동물 수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심 내 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반려동물공원 조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의 세분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함(안 제34조제4호 신설)
나.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4조의2제1항 신설)
다.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입양 등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함(안 제34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5,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