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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9
  • 작성일 : 2024-11-13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 - 135호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사업과 외국인근로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외국인근로자 역량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8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8,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