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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교육재난지원금 공평하게 지급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 : 김 **
  • 조회수 : 560
  • 작성일 : 2020-04-30

울산 시의회 더불당 안도영의원이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난
지원금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조례에 의하면 울산관
내 유치부~고등부까지 현금10만원 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밖 청소년들과 어린이집원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은 벌써 인당 40만원씩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 유치
원은 중복지급이 됩니다.

공평하게 지급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