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10월에는 한복문화주간이 오고 있습니다.
문뜩 울산에는 한복업체가 있나 싶었는데 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찾아보면 어떤 법안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보니 지방에 12건의 조례가 있지만 울산에는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다.
꽤 안타까운 일이라서 시의원님들이 흥미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꽤 풍성한 울산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울산광역시에서 이번년도도 축제가 있고 내년 2020년에도 축제가 있을 상황에서
그 축제에 멋진 한복이 더해지고 울산 각 관광지에는 한복입고 찍을 수 있는 공간이 활성화될 조례에 각 의원님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을 것이니까요.
한복을 입고 다니는게 더 자랑스러울 수 있는 울산광역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옷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훌륭한 조례에 관심가지실거라 생각하고 작은 의견 보태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