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단체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일명 전교조 보조금 지원 가능조례가 발의되어 9월 2일(월) 시의회 교육위에서 이조례를 심사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전교조의 법적지위는 '법외노조'이며 전교조의 현안 사업 중 하나가 '성평등한 학교와 조직을 위한 페미니즘 교육'이며 '차별금지법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에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울산 시민으로서 좌시할 수 없기에 직접 반대하는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지식과 배움이 필요한 것이지, 어른들의 정치적 이익이 담겨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교육을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