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 개정조례안의 교직단체의 범위확대(개정안 2조 3항)를 반대합니다.
개정안 2조 3항 : 그 밖에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육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된 단체
☞ 이는 교직단체의 범위를 넓혀 사실상 합법 노조가 아닌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 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만든 임의단체라 할지라도 교사들이 구성했다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지방재정법)를 마련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하며 편법이라는 이미지 마져 강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직한 교원단체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직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