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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울산교육청 전교조 지원조례 반대

  • 작성자 : 김 **
  • 조회수 : 67
  • 작성일 : 2019-08-29
전교조는 법외노조입니다.교육감님은 오늘 동구청에서 학부모강좌에서 자사고 학생들의 기숙사 관련 얘기를 하시면서 공부잘한다고 세금으로 특혜를 받으면 안된다고 기숙사지원을 내년부터 하지 않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반대한다 하셨습니다ㅠ

그렇다면 세금으로 법외노조인 전교조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은 특혜가 아닙니까?들이대는 잣대가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것에 동의하지 말아주십시오.
학부모들은 시의원들의 지혜롭고 바른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