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지체1급)입니다.
저는 매일 직장 출퇴근과 퇴근 후 복지시설에 가기 위해 하루에 2~4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리프트 장착 콜택시 ‘부르미’를 이용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르미의 높은 요금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미 택시(이하 부르미)의 요금제도는 기본요금 5㎞에 1,800원(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요금체계에서 지역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해 요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울주군 지역에서는 9,000원, 구 지역에서는 4,5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구 지역에서의 이동시에는 4,500원 상한이 적용되는 반면, 울주군에서 구(구에서 울주군, 울주군 내)로 이동하려면 2배 가격인 9,000원 상한이 적용되는 겁니다.
위의 제도를 토대로 부르미의 요금을 계산(거리만 계산, 시간제외)해보면, 구와 구에서 이동 그리고, 울주군과 구(구에서 울주군, 울주군 내)의 이동 시, 같은 거리를 이용하더라도 요금 차이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무조건 차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요금제도입니다.
특히 울산의 장애인 이용시설은 주로 구에 밀집해있고, 저의 직장과, 퇴근 후 이용하는 복지시설 또한, 구 지역에 있습니다. 울주군의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주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부산, 대구, 인천)의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관리부서 등에 통화하여 조사한 결과, 같은 광역 시내에서 구 지역과 군 지역의 요금을 차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울산과 비슷한 면적의 인천광역시의 경우 구 지역에서 강화군 지역(타 시도를 경유하는 경로만 존재)으로 이동 시, 구 지역과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영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요금제도로 인해 울주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울주군민도 울산시민으로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부르미 요금정책의 지역상한제를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를 신속히 시행하여 차별을 없애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