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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강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 준공 연기바랍니다.

  • 작성자 : 홍 **
  • 조회수 : 90
  • 작성일 : 2019-03-22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 예비입주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 졌던 사전점검에 심각한 하자 및 주민동의 없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심각한 하자부분 보수 및 설계변경에 관한 이해 및 협상이 있은 후 입주를 하여야 할것임을 말씀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신규아파트 현장은 자잘한 하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하자들은 하자보수 일정에 따라 입주전 혹은 입주후라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강동 블루마시티 KCC의 심각한 하자는 하자보수를 눈으로 확인 후 안전확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일부세대 창쪽 외벽 일어남
저희 예비입주자님께서 찍어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외벽 시멘트 부분이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동은 바람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붑니다.
그리고 강동은 아직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바람이 불어 외벽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입주민 인명피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103동 주민과 호텔 이용객 주차동선이 겹쳐 안전을 이유로 103동의 경우 지하1층 엘레베이트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민동의나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위험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준공을 내려 하고 있습니다.

2. 일부세대 창쪽 철근 돌출
강동은 지역적 특성상 대기중에 염분이 타지역에 비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비입주자님께서 찍어 보여주신 사진을 보면 창쪽 철근이 돌출되어 공사마무리가 되었더군요.
철근이란 본디 염분에 취약하여 다른 곳보다 부식이 빨리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외벽공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철근이 돌출된채로 시공이 마무리 되었더군요.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에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임에 철근 부식으로 인한 내진능력에 지장을 초래할까 두렵습니다.

3.단지 휀스 일부구간 미설치
단지 휀스는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대문이고 담벼락입니다.
그런데 공개공지라는 이유로 휀스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 강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은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더디어 나대지 상태로 대부분 있지만 추후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타 상업지처럼 유흥시설, 술집등이 들어온다면 저희 강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는 휀스가 없어 유흥시설, 술집등의 이용하는 주취자로 부터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안전을 위한다며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없애며 안전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어찌 이리 간단한 휀스는 설치에 어려워할 수 있을까요?

4.103동 지하 1층 주차장 엘레베이트 사용불가
앞서 여러번 언급하였듯이 안전을 위한다며 건축심의위원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변경되었다고 시행사에서 말하더군요.
안전??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주민의 동의 내지는 이해가 필요한 사항 아닌가요?
다 짓고 준공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예비 입주민들의 생각은 1도 안하시는 건가요?
엄연히 법정 주차대수가 있는데 호텔동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 아파트 입주자들이 누려야 할 주차대수에도 변화가 예상되구요.

5. 104동 저층부 심각한 일조 및 조망권 침해
104동 앞은 사유지로 상업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가들이 떡하니 가로막아 104동 저층부 주민분들은 1년 365일 햇빛한번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허가권자의 말로는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이므로 반려할 수 없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적법하니 수인해야겠지요.
그런데 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의적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그렇게 막아 버리면 힘들게 내집 마련하신 분들은 어떠한 기분일까요?
104동 저층부 입주자분들은 앓아 눕다시피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되는 점은 이 모든 내용을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사에서는 내몰라라 한다는 겁니다.
강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 건축허가 당시 허가권자는 사유지 부분에 높은 건물이 들어 올 수 있다는 내용을 인지시키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난걸로 압니다.
아~~~~주 깨알만한 글씨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모델하우스에서는 어떠한 구두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연 시행사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며, 이 사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들!!
의원님들도 시정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일 것입니다.
부디 저희 강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 예비입주자들의 이러한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