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열린의회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시민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은 열린의회 '시민소통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방

국공립어린이집

  • 작성자 : 문 **
  • 조회수 : 315
  • 작성일 : 2019-01-02
항상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5월 입주예정인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678-3 소재 ktx동문굿모닝힐 입주자입니다.
ktx동문굿모닝힐 단지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시행사 및 예비입주자 대표회의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다른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신청에 적극적이지만
울주군청 여성가족과에 문의드렸으나 답변이 미온적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 신청으로 인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8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는 권고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8. 12. 24]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전문개정 2007. 10. 17.]
[제목개정 2011. 6. 7.]

[시행일 : 2019. 6. 25.] 제12조


부칙 <제16078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34조제6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최초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