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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울산을 바라며

  • 발언의원 : 조성철   
  • 조회수 : 35
  • 방송보기
  • 작성일 : 2026-07-20
hwpx파일 6. 5분 자유발언(조성철 의원)-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울산을 바라며.hwpx  [0.09 MB] 바로보기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욱 시장님과 조용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서읍 지역구 조성철 의원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은
구르는 바위와도 같습니다.
한번 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
멈춰 세우기도, 방향을 바꾸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과연 그 바위를 굴려야 할지,
굴린다면 어느 방향으로 굴릴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숙의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으로 인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예상되거나,
또는 주민에게 지속적이고도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이미 시행해 오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며,
공론화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정책은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결코 의회의 권한을 대신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또한 공론화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자체장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민주적 장치입니다.

이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울산에도
이러한 제도가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는
7월 6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이 의원 여러분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에는 제가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충실히 담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