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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49
  • 작성일 : 2026-07-16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7. 16.(목) 10:00 ~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김대영, 김기환, 전영희,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호) : 부결
- 행정국 소관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호) : 심사보류
- 기획조정실 소관
3.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4호) : 심사보류
-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호)
【행정국 소관】
◈ 전영희 위원
○ 기존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와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본 조례안이 기존 제도와 비교해 어떤 차별성과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지, 기능 중복 우려는 없는지,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조례 시행 이후 공론화위원회 구성 시기와 운영 일정, 공론화 의제 제안부터 공론화 실시 결정, 공론화추진단 구성, 공론장 운영,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이르는 전반적인 추진 절차에 대해 질의함
○ 공론화위원회 위원 10명을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론화 과정의 특성상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갈등조정협의회, 민관협치협의회, 공론화위원회 및 공론화추진단은 모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각 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질의함. 아울러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공론화 추진 등에 소요되는 추가예산 규모와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확인함
○ 공론화 제도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보완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공진혁 위원
○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 시행으로 의회와의 소통협치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함
○ 트램 건설이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현안은 시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와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만큼, 기존 위원회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과 성과를 거두었는지, 새로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만큼 기존 제도가 미흡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 시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의 운영 성과와 정책 반영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할 때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기존 시민참여 체계와의 차별성에 대해 질의함
○ 경기도 공론화 추진 조례 제정 이후 공론화 제도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함

◈ 김대영 부위원장
○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 공론화추진단과 현재 민관협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자문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유사한 조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만큼, 두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
○ 공론화추진단의 구성에 따라 공론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질의함. 아울러 공론화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본 조례 시행으로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이 약화 될 우려를 표함

◈ 김기환 위원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새로운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는 만큼 위원회 난립과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기존 유사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정비하여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새로운 위원회 설치는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부결 제안) 「울산광역시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현재 시민 의견 수렴 및 갈등 조정과
관련된 유사한 제도와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은 기존 제도와의
중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경우,
관련된 유사한 제도의 중복 우려가있고
추진위원회, 추진단, 공론장,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예산 소요 우려가 있음

○ 공론화 제안을 시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 각종 자문위원회에
이미 시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많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제안함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3호)
3.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4호)
※ 2·3항 일괄상정
【기획조정실 소관】
◈ 김대영 부위원장
○ 기존 노동특보의 운영 성과를 질의하고, 이를 노동위원회로 개편하려는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아울러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우려와 역할 정립 방안,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질의함
○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위원 수, 구성 방법, 자격요건, 임기 및 의결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하고, 위원회 운영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함. 아울러 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구성·운영 조례가 함께 마련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명함

◈ 전영희 위원
○ 복지보건국과 분권인구정책국 조직개편의 배경과 필요성을 질의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분권인구정책국으로 이관하는 이유와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아울러 기존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업무 수행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조직개편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지 질의함
○ 조직개편에 따른 노동위원회 신설이 양대 노총 등 노동계와의 협력체계에 미칠 영향과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고, 다양한 노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공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노동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명칭이 유사해 시민들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노동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적정성검토를 표명함
○ 아울러 조직개편은 시장의 권한이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만큼, 충분한 법적 검토와 제도 설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완성도 높은 안건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을 당부함

◈ 이장걸 위원장
○ 감사청렴위원회 및 노동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조직개편 이전에 근거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질의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함

◈ 공진혁 위원
○ 노동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추진 계획을 질의하고, 타 시·도의 노동위원회·감사청렴위원회 설치 사례에 의하면 관련법령이 있고 조례가 제정된 점을 비교해 신설하려는 합의제행정기관의 법적 타당성 여부,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
○ 노동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질의하고,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과 함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함
○ 노동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 구성, 위원장 권한 및 사무기구 운영 방안 등에 질의하고, 어떻게 설치운영 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를 질의함
○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충분하였는지 질의하고, 입법예고기간이 6월로 전임 시장 재임 중 차기 시장의 시정 운영과 관련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경위와 유사 사례, 행정부시장의 전결권 행사에 대한 법적·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감사관을 감사청렴위원회로 전환하는 데 따른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감사업무수행 공무원과의 관계 등 감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여부를 질의하고, 감사 과정에서 취급되는 보안사항의 유출 가능성 등 운영상 우려를 제기함
○ 감사청렴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심의를 제대로 할수 있음을 강조하고, 현 사례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내용과 입법자문을 받은 내용을 언급하며 본 조례안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타 시·도의 합의제행정기관 설치 사례를 언급하며, 조직개편과 관련 조례 제·개정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시 조직개편 추진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 (심사보류 제안)「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청렴위원회 및 노동위원회의
합의제 행정기관 신설 및 공무원 정원 등과 관련하여
설치의 법적 근거와 기능, 권한의 범위,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상위법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 및
의견조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2개의 조례안의 심사 보류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