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6. 12.(금) 10:00 ~ 11:09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187호) : 원안가결
- 행정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84호) : 원안가결
- 행정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179호) : 원안가결
-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4.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80호) : 원안가결
-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 제1187호)
【행정국 소관】
◈ 공진혁 위원
○(도시경관과) 십리대밭교 보행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물 높이가 낮아 시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음악분수·경관조명·전망시설 등의 설치와 물줄기 낙하 지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보다 매력적인 경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녹지공원과) 산림재난대응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울주군에서 발생하는 대형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다양한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산림재난 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도시경관과) 교량 안전등급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교량 이용 보행객이 강풍이나 조명시설 스파크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매뉴얼 마련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점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
○(도시경관과)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또한 시의회 의결 등 관련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함.
○(녹지공원과) 증액된 사업비의 산출 근거와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민 반대 의견에 대한 대응 및 갈등 해소 방안을 질의함. 또한 울산소방항공대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을 포함하여 산림재난대응센터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강대길 위원
○(녹지공원과) 산림재난대응센터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에는 공감하나, 헬기장 관련 논의가 구체적인 추진상황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함. 또한 간담회와 토론회가 반복 개최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미흡한 점을 질책하며, 지속되고 있는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단순 민원 대응을 넘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민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
2.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84호)
【행정국 소관】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없음.
3. 울산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안 제1179호)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여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없음.
4.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80호)
【기획조정실 소관】
◈ 「2025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25년 12월) 정비가 필요한 조례 중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정비를 추진하며, 조례 문장을 법령체계와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