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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조회수 : 79
  • 작성일 : 2026-04-28
제26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4. 28.(화), 10:00 ~
□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8명(방인섭위원장, 홍성우, 강대길, 문석주, 이영해, 손명희, 권태호, 김종훈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회의결과
1. 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1167호): 원안가결

◈ 홍성우 부위원장
-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안정화 공급 관련인데, 지원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산출한 수치인지? 구·군별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는 구·군 고유사무인데 전액시비로 편성된 점이 의문인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비로 지원을 할 것인지? 울산같은 대도시에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한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였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 5개 구·군 통합구매 하는 방법, 구·군과 시와 재정부담 체계를 구축하는 법, 장기적으로는 재생원료를 통한 종량제봉투 개발 고려 당부. 특히 수요가 많은 소형봉투를 집중적으로 관리 당부.

◈ 강대길 위원
- (에너지산업과)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이번 추경에 32가구가 추가되었다고 확인되는데, 남구와 동구는 지원이 안 되었음. 수요 신청이 안 된 것인지? 여러 가지 재원문제로 동구는 수요가 있음에도 배제된 것으로 판단됨.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 시 자부담이 43%에 달함. 중앙정부의 정책상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부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교통기획과)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관련,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울산시 전체 몇 대인지? 울주군은 해당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울주군과 시의 사업을 별도분리 하여 발생하는 구·군 간 지원격차는 어떻게 해소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에너지 위기대응 매뉴얼을 연계하여 처리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해당예산이 연말까지의 유가상승 변동분을 반영한 수치인지? 시에서는 유가보조금의 관리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는지?

◈ 문석주 위원
- (기업지원과) 중동전쟁 여파로 인하여 유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는 포장재 구입 관련하여 소상공인에게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자체배달 및 영세업체가 제외되는 사항은 우려되는 점임. 자체배달 및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끔 면밀히 살펴주기를 당부.

◈ 손명희 위원
- (해양수산과) 중동발 급등 어업용 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은 9억원 전액시비 편성인데, 경유는 해양수산부 지원단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지원하는데,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노력이 있었는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휘발유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점은 고무적임.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어선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의 실태와 해당 사업이 실제 향후 어업인들에게 미칠 효과는? 4월~9월부터 6개월부터 운영하는 이사업이 어업경영인들에게 유류비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9월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됐을 때 시 차원의 후속조치가 있을지? 사업시행 주체가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인데, 실제 유류 사용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면세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수립도 필요함.

□ 회의결과
2.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의안1160호): 원안가결

□ 회의결과
1.202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안 1166호): 수정가결

◈ 홍성우 부위원장
- (정책관)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026년도에 230억원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4개월만에 112억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음. 이 정도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2022년, 2023년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로 10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최근에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상황은 아쉬움. 향후에는 엄격한 세입 및 추계가 필요함. 향후 추계의 정밀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 강대길 위원
- (강북교육지원청)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이 비법정수익으로 1억원 편성되었는데, 동구는 제외된 것인지?
- (미래교육과) 학생용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하여, 본예산 12억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 6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도 의문임. 디바이스 구입관련, 예산 편성 기기 대수가 5,335대인데 학생수 및 기기 보급률을 보면 104% 이상이고, 학생 1명당 1대씩 보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의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데이터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 이영해 위원
- (정책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370억이 편성되었는데, 반복적으로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음. 예산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행정 관련 예산 등인데,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점은 아쉬움. 각종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차액분을 추경에 편성하는 등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일괄편성한 후 향후 추경에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김종훈 위원
- (교육시설여건개선과) 이번 추경은 고유가 물가 상승에 따른 추경인데,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됨. 이번 추경에 교육시설환경 관련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긍정적임. 해당사업은 교장선생님들이 노후시설개선을 요청하는지? 노후시설 점검 후 환경개선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의 의중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긴급콜센터든 현안사업을 건의하는 것이든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함. 이러한 부분은 노후경과 연수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시설을 방문하여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점검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