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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9
  • 작성일 : 2026-01-28
제26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1. 28.(수) 10:00 ~ 12:11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080호) : 원안가결
3.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
◈ 김기환 위원
○(안전정책관) 울산지역 내 급경사지 현황과 붕괴 위험이 큰 C·D·E등급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함. 특히 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함.

◈ 강대길 위원
○(안전정책관) 안전지수 제도 도입 이후 울산이 중위권에 머물러 온 점을 지적하며 안전지수 개선 사업의 추진 성과를 확인함.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사업 발굴, 등급 하락 요인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함.
○(안전정책관) 재난 관리 시 협업부서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복합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울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추진 2년 차를 맞아 시스템 구축 현황과 배관 상태 모니터링 과정에서 IoT·AI 기술을 구분 적용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2027년 구축 완료 이후를 대비한 사후 대응 및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함.

◈ 공진혁 위원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인파 밀집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2023년 제정된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보완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행사 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 혼잡 및 인파 분산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강조함.
○(사회재난산업안전과) 방사능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난 발생 시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동수단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민생사법경찰과) 불법감시단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감시 실적과 현 운영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함. 특히 식품 분야의 점검 기준 및 매뉴얼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정책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시민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자연재난과) 울산이 인천과 함께 국내에서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인증된 점을 언급하며, 국제 인증 기준과 재난복원력 진단·평가 방법을 질의하고,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재난복원력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설계 강화를 요청함.
○(안전정책관) 민간주도 안전문화 행사지원 사업의 종류와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행사 종료 후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취합·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함.

◈ 이장걸 위원장
○(자연재난과) 재난 대응기관 간 협조체계와 관련해 울산소방의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운영을 언급하며, 현재 소방 119 재난 상황이 경찰 및 구·군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2.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108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3. 202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김기환 위원
○ 아동안전지킴이 인원 선발 기준과 순찰 방식, 활동 범위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단순 체력 검정 중심 선발보다는 아동 관련 종사자나 전직 경찰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자치경찰 공감 토크콘서트 개최와 관련하여 의견 수렴에 그치고 정책 결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이 일회성 민원 청취에 머무르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함.
○ 시민경찰학교가 시민 체감형 치안 강화를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2024년부터 중단된 점을 지적하며, 지역 치안에 기여해 온 수료자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 재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함.

◈ 공진혁 위원
○ 자치경찰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변화된 사항을 확인하며 사업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폭력·마약 등 청년 관련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방범대원 한마음전진대회와 관련하여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올해는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 아동·치매환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실종예방 현장 방문 사전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지문 등록 및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확인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찾아가는 힐링버스 사업이 제한된 인원만 이용 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사업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함.
○ 제주의 경우, 교내 상주 학교안전경찰관 배치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이 감소한 점을 언급하고, 울산의 추진 계획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안전 모델 도입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 2028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