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7.(금) 10:00 ~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1.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03호) ⇒ 원안가결
2.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1004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05호) ⇒ 원안가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주요내용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복지보훈여성국
◈ 이영해 위원
[공공기관 위탁 관리체계 개선 방안]
○ 복지보훈여성국은 진흥원, 시설공단, 개발원 등 3개 기관을 통해 총 15개 복지시설 및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위탁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있는지.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시장이 부담하는 비용항목 중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음. 위탁사업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산정 근거 및 적용 기준은.
○ 한편, 울산시의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시설 현황을 비교해보면, 공사·공단을 제외하고, 출연기관 중에서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유독 많음. 진흥원의 수탁시설에 대한 분야별 균형을 고려한 위탁 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공공기관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기반의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함. 특히, 사업 특성별로 요구되는 전문역량과 서비스 품질 수준이 상이한 만큼, 전문 영역별로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바람.
○ 일부 시설의 경우,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민간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전환도 고려해볼 만 함. 시의 입장은.
[실질적인 가정위탁제도 개선 방안 마련]
○ 현행 가정위탁제도는 위탁아동을 ‘가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자 지위가 불분명함. 실제로 위탁부모가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족돌봄휴가, 다자녀가정 혜택 등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통해,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허용, 다자녀 카드 발급 시 ‘자녀’의 범위에 위탁아동 포함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우리시는 2019년 권익위 권고 이후, 위탁가정이 복지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현재 울산시의 가정위탁아동은 총 262명이며, 대부분이 친인척 중심의 위탁양육 형태를 보이고 있음. 시에서는 관내 주요 의료기관과의 MOU협약을 통해 위탁부모 동행만으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다자녀가정 혜택 등 복지제도에 위탁가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람.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급여체계 편차 및 승급구조 미비]
○ 교사 3급, 기능직 4급으로 규정되어 있음. 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설장은 관장, 사회재활교사 3급, 기능직 4급이며, 팀장이 있는 경우 사회재활교사 팀장은 2급까지 가능함. 울산시 기준으로는, 승급(호봉)구조가 사실상 막혀 있어, 근속이 오래되더라도 상위 등급으로는 승급이 불가한 실정임. 시설장은 2급에 고정되어, 장기근속 시에도 직급·급여 상승 불가능함. 타시도에서는 팀장, 관장 등 직위 구분을 통해 경력에 따른 보상체계가 존재하나 울산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지침에 부합하는 인건비 수준으로의 현실화와, 근속·책임에 따른 승급체계 마련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함.
[최중증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안정적인 돌봄 확대]
○ 최중증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에 맞는 입소기준을 정비하여 줄 것을 건의했고, 입소기준 정비가 완료됐다고 되어있음.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시설과, 패널티는 받는 시설 현황은. 시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의 특성과 돌봄공백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임. 시의 입장은. 이러한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일부 시설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동시에 증액되고, 다른 시설은 감액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제도 시행의 본래 취지가 ‘시설 간 경쟁’이 아닌 ‘최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면 보조금 차등으로 인한 시설 간 재정 불균형 및 종사자 처우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고려해주기 바람.
◈ 김종훈 위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미수립]
○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울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등도 마찬가지임. 조례는 시정의 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므로 반드시 집행부서에서 조례의 취지대로 시행계획을 잘 수립해주기 바람.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최근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대상 유괴·유인 시도 사례가 잇따르면서, 아동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울주군은 올해 10월,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호신용 경보기를 배부하며 아동의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함. 그러나 이 기기는 단순 경보음에 그쳐, 위치추적·신고연계 등 실시간 대응기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서울시의 경우 서울경찰청과 협업하여 휴대용 SOS 비상벨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이는 경고음 발생, 위치정보 문자 전송, 112 자동신고까지 연동되는 ‘스마트 통합형 범죄예방시스템’으로 발전함. 울산시도 울산경찰청,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ICT 기반 실시간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동양육시설 내 정신과 약물 복용 실태 및 정서적 지원 강화 필요]
○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주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의 사례를 보면, 전체 원생 107명 중 약 60명이 매일 ADHD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음. 시설 아동의 60~80%가 학대 등의 이유로 입소한 만큼, 정서적 불안이 심한 것은 사실이나, 약물 복용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있음. 관내 아동양육시설의 정신과 약물 복용 현황 파악이 된 것이 있는지, 약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아동의 정서적 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시차원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외부전문기관 연계사업 추진, 치료센터 설립 및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을 검토해주길 바람.
[사회복지기금 내 장애인계정 미설치 및 다각적 기금사업 발굴]
○ 우리시 조례에는 사회복지기금을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저출산대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계정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사유는. 노인복지계정은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음. 울산시 복지수요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층적인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을 시정요청함.
○ 다양한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이 있음. 다만, 세 자녀 중 마지막 자녀에 대한 혜택만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시설장 겸직 해소 방안 마련]
○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주간이용시설을 보면, 울산의 장애인주간 이용시설은 총 36개소가 있음. 시설장이 타 시설 또는 법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시설이 몇 곳인지. 시설장의 상근 의무가 원칙인 만큼, 예외적 겸직이 반복되면 운영 투명성과 서비스 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서비스 품질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시가 단계적 전환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함.
○ 무더위 및 동절기 쉼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기료 및 에너지 지원이 부족하지 않은지. 선제적으로 적기에 지원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유보통합 추진 방향 및 대응 준비 철저]
○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 유아교육과 보육의 완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음. 지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과정은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 결과 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교육부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영유아정책실’ 신설 및 유보통합추진단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국가적 방향 전환이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시는 유보통합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중인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시도 조직 개편을 검토중인지. 유보통합으로 인해, 교사 자격 및 처우에 대한 이슈가 많음.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 실적 및 검토 결과는. 우리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울산형 유보통합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예산이관 계획 등을 조속히 정비해 중앙-지방 간 균형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대비, 사전 준비 철저]
○ 현재 울산시 및 각 구·군의 조직 구성, 전담인력 확보,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지난 결산 심사 시, 시에도 팀을 신설하는 것을 조직팀과 협의 중이라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통합돌봄의 핵심 실행기구인 통합지원협의체는 구성되었으나 재택의료기관이 아직 울산에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음. 시에서 보건소·의료기관·복지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향후 계획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통합돌봄 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최소 7,205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함. 현재 울산시 및 각 구·군의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과 향후 인력충원 계획은. 내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조직을 정비하고 실무인력을 확보해 주길 바라며,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태연재활원 거주 장애인 상습폭행 사건 관련 관리·감독 체계 만전]
○ 운영관리, 감독 체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북구청에서는 개선명령만 내린 상태임. 장애인연합회 등에서 시의 관리감독 미비로 엄중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200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함. 북구청 외에도 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권실태 조사를 하였는지. 단순히 한 시설의 우발적 문제가 아닌 인권보호, 관리감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사건 이후 시와 북구청이 후속조치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인권대응책 및 예방체계를 갖춰주기 바람. 피해자 회복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책은. 시설이용자를 위한 인권보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안수일 위원
[장애인 자살률 급증 대비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은 10만 명당 56.7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배에 달하며, 특히 울산은 74.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울산시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발굴 체계 전반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고립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건수나 실적은.
○ 현재, 고독사 예방, 자살예방, 정신건강, 자활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복지보훈여성국, 시민건강국 등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음. 울산의 장애인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정보연계 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효율성 제고 필요]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최근 2년간 기능보강사업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2025년도에는 자부담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국·시비 지원이 늘어남. 재정이 열악한 민간시설에는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자부담 경감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시는 별도로 자부담 차등기준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 시설개보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난시설, 화재안전창문, 소방설비 등 ‘안전시설 개선’항목이 많음.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된지 오래되어 노후화 문제나 안전문제가 많을 텐데, 단발성 개보수 지원사업보다는 시 전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안전성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단계별 보강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보임. 시의 입장은.
○ 올해는 일부시설에 AED, 의료용 침대 교체 등 일부 장비보강이 있으나 전체 예산의 5% 미만 수준임. 고령 입소자 중심의 장기요양시설 특성상, 환경개선뿐 아니라, 장비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시의 기능보강사업이 시설 개선 중심이 아닌, ‘돌봄환경 개선’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은. 고령입소자의 특성 상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장비개선도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조례 미개정 관련 조속한 시정조치 이행 필요]
○ 복지정책과 소관「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경우,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결산 심사 시, ‘예비비 계상 근거 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다음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촉위원 자격 중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어 있음. 이는 2018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발족 이전에 제정된 조례로, 현재의 행정조직 명칭과 불일치함. 당시 집행기관도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집행기관이 스스로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조례들을 개정하여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림.
◈ 홍유준 위원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및 관리감독 강화]
○ 울산에서 노인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기관들이 이용자 카드를 보관한 채 수년간 허위결제를 통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건이 발생함. 특히, 일가족이 ‘노인건강센터, 실버교실, 심리상담소’등 3개 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며 장기간 부정수급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언론보도 이후 시는 구군과의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한 것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결과에 대해 설명바람.
[외국인주민지원사업 통합지원체계 건의]
○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등 많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실제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 생활정착 지원체계는 부족해 보임. 현재, 울산시의 외국인 관련하여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인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울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제8조의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업무를 분리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부서가 광범위하여 외국인 지원 체계가 분산되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외국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나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보임. 외국인 자녀 교육 등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기 바람.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25%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음. 기준을 개선을 하여 합리적인 운영 방안 마련해주기 바람.
1.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03호)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인지. 국시비 매칭 비율이 7:3으로 되어있는데, 센터장 인건비를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음. 타시도 현황은. 지방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센터장 인건비 또한 국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기 바람.
2.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1004호) ⇒ 원안가결
○ 질의없음
3. 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005호)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
○ 동 센터는 처음 운영하는 것인지.
◈ 홍유준 위원장
○ 현재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업무가 이관·확대되는 만큼 피해자 관련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 재단법인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 김종훈 위원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 연구방법의 형식화]
○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주요 연구과제는 대부분 ‘전문가 델파이조사’나 ‘초점집단면접’을 포함한 연구방법임. 거의 모든 연구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전문가 10~20명 참여, 2~3회 설문 또는 토론, 델파이조사 완료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음. 매년 유사한 주제로 연구가 반복되는데, 자문위원이나 델파이 참여 전문가 구성 기준 및 현황은. 동일한 인물이나 기관이 중복 참여하는 사례는 없는지. 대부분 참여자가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시민대표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 델파이조사 결과가 실제로 연구의 결론이나 정책 제안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연구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참여 대상의 구성 현황을 설정하고, 델파이조사 결과의 반영률을 연구성과 지표에 포함시킬 것을 시정요청함.
[AI스피커 스마트케어 사업의 예산 추계 필요]
○ 1인 노인 가구 및 중장년 가구 등 돌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AI스피커 기반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음. 위기상황이 발생한 노인 및 중장년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질의. 예산이 8천만원 정도인데 장비 구입비 및 통신비를 포함하고 있는지. 약정 여부와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임. 정확한 비용 추계가 필요함.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는 만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울산형 통합돌봄체계구축 방안 연구의 정책 연계 강화]
○ ‘울산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 연구’의 결과에 대한 설명바람. 실제로 향후 시의 통합돌봄 추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현재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퇴원환자 안심건강 통합돌봄지원 체계 운영’은 통합돌봄정책의 실제 현장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연구와 연결될 필요가 있음. 추진중인 사업이 연구결과에 반영된 것은 있는지.
○ 내년 1월에는 구군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인데, 연구결과에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 연구결과가 단순한 정책제안에 머물지 않고, 울산시 통합돌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제도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건의함.
◈ 안수일 위원
[유사·중복 연구과제 선정 지양]
○ 매년 같은 연구가 반복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연구과제가 행정과 잘 연계되도록 추진해야 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와 관련해 ‘2025년 울산광역시 가족실태조사’와 ‘울산광역시 저출산정책 출산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에 대한 성과는. 유사·중복 연구 예방을 위해 과거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목록 구비를 통해 실효성있는 연구를 추진 해주기 바람.
[예산 운용 관리 강화 필요]
○ 예산의 전용·변경건수가 2년 연속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연구용역비, 회의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잦은 증·감이 반복되며, 변경 사유도 대부분 ‘연구방향 변경’, ‘사업추진 일정조정’, ‘참가비·인건비 증액’등 유사한 유형임. 이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범위나 추진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짐. 예산 전용·변경 건수가 다수 발생한 원인과 심의·승인을 위한 결재방식은.
○ 예산의 변경사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연구과제 내용 공개로 투명성 필요]
○ 행감요구자료에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발주현황만 기재되어 있는데, 향후 작성시 최근 3년간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 기재 바람. 최근 3년간 업무협약 현황 및 추진실적에도 시의회 의결 및 보고 일시가 미기재되어있음. 홈페이지에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고 미비한 점이 있음. 조직 구조가 직급이 아닌 직책(경영지원실장, 본부장) 기준으로 되어있음. 울산에 소재한 대학에 있는 인적 자원을 활용해 주기 바람.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상담 사업 실적 저조]
○ 올해 5월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심리상담·치료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9월 말 기준 전체 신청자는 5명에 불과함. 사업 시작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관내 복지시설 내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홍보물은 4,000부를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5명은 홍보 효과의 부실로 보여짐. 각 시설 심리상담 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없도록 해주기 바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목표인원을 채울 수 있게 노력해주기 바람.
◈ 홍유준 위원
[여성안심순찰대 사업 예산 급증의 타당성]
○ 작년 하반기 시범 운영 이후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어 예산도 급증한 것으로 이해는 되나, 3배 급증은 과도하다 판단됨. 사업을 대폭 확대하게 된 사유는. 순찰대원이 22명에서 52명으로 늘었는데, 실제 경찰·치안체계 또는 현장순찰성과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인 치안 향상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결과물이 따로 있는지. 실제로 동행정복지센터마다 자율방범대 등 유사 목적의 치안 협력체계가 존재하며, 실비 또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순찰대의 활동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순 ‘순찰인력 확대’로 인한 예산 급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람.
[울산 지역 인재 활용 필요]
○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채용된 연구원은 8명임. 외부에서 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지원받는 인력과 자문료 예산 편성 현황은. 연구보조원,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타지역에서 위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음. 울산 지역 인재 활용을 통해 성장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