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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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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C03 재건축구역 조합설립 인가 절차의 신속한 처리 요청

  • 작성자 : 강 **
  • 조회수 : 81
  • 작성일 : 2026-10-10
안녕하십니까.
울산 남구 C03 재건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구역에 잏는 아파트 단지는 건축물과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주민들이 안전과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매일매일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에는 여러 행정절차와 법적 요건이 필요하므로, 절차가 지연될수록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조합 설립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생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재건축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주거환경과 가족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과제입니다. 본 민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조합 설립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작성일 : 2026-10-23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건축정책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남구 C-03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통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주관부서: 남구청 건축주택과)
- 주민공람 일정: 2026. 10. 26. ~ 2026. 11. 30.(35일간)
- 주민설명회 일정: 2026. 10. 30.(금)
∘ 본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시 건축정책과(052-229-4422)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