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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작성자 : 홍보사진
  • 조회수 : 47
  • 작성일 : 2026-10-21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은 10월 21일(수)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됐다.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이 참여하며, 안 의원은 울산시의회를 대표해 활동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특별위원회 임원 선출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협의회 활동 보고를 듣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이뤄졌으나,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의정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기관”이라며 “복잡해지는 정책과 재정사업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과 독립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더욱 꼼꼼히 살피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울산의 의정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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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1

안대룡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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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4

안대룡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5

안대룡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6

안대룡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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