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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2
  • 작성일 2026-08-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 – 6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도ㆍ점검, 협력체계 구축,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교육전문위원실)
○ 주소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3층
○ 전화 : (052) 229-5052
○ 팩스 : (052) 229-5059
○ 이메일 : plmn01@korea.kr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