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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76
  • 작성일 : 2024-05-3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4-61호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소방기관 근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 양질의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