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50호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민과 함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의 청구인명부를 공표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1. 청구 조례명 : 「울산광역시 주민과 함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성 명 : 천병태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6길 23
3. 청구취지 및 이유 : 건축규제를 받는 병영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병영성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발전대안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함
4.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총7,123명(전자서명 120명 포함)
5.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6. 7. 20.(월) ~ 7. 30.(목)
※ 열람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각 자치구[붙임1]
6.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 열람기간과 동일(2026. 7. 20.(월) ~ 7. 30.(목))
○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붙임2] 작성하여 제출
7. 행정사항
○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052-229-5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