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나무와 참나무 등 다양하고 오래된 나무들이 우거진 이 숲에 약 75만 제곱미터(755,372㎡) 넓이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의 오염이 우려되고. 사업이 우리와 자연에, 그곳의 동물과 식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 빤히 보이는데도 건설을 한다는 계획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골프장 건설을 하는 것은 환경과 주민,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과 식물에게. 골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제조제)사용으로 인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토양 및 수질의 오염과 재선충 병으로 잘라놓은 소나무의 처리로 인한 문제 등, 환경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는 멈추어야 합니다. 골프장 건설을, 환경의 파괴를 반대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청회를 거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탕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 되어야지만, 골프장 건설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치 않은 사업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울산시에선 2008년 9월 24일부터 2008년 10월 7일까지 도시계획정보서비스(웹사이트)에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는 의견이지만, 이것은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본 공고의 조회수가 0건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2008년 당시와 현재까지도 시골마을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이 계획은 2009년 2월 19일에 결정되어, 2009년 이후에 신설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않은, 막대한 비용과 자원소모 및 파괴가 이루어질 사업에 대해서 해제 및 철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몇 주 전 이미 큰 산불이 여러 곳에서 발생되어 넓은 면적의 산림이 손실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만의 이익을 쫓아 우리들의 손으로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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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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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 본인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라도 피괴를 막고싶은 마음입니다. 본 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