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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블루마시티 kcc준공 연기&조건부 준공을 요청합니다.

  • 작성자 : 장 **
  • 조회수 : 238
  • 작성일 : 2019-03-24
1. 강동 블루마시티 kcc스위첸 하자 및 준공승인 연기 요청

2. 외벽 마감 하자 .
외벽 페인트 마감은 어느 한곳만 잘못 됬다 고 보수를 요청할 만큼을 넘어 아파트 전체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벽이 파손되어있고 철근이 튀어나와 있는곳도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시공되지 못한 면을 페인트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안일한 시공 태도에 입주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시공사 관계자들도 인정한 만큼 빠른 재시공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만큼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일부 외벽 석재뿜칠 부분 대리석 교체 및 재시공

기본적으로 석재뿜칠은 대리석에 비해 시공비가 저렴한 대신 주기적으로 보완 ,재시공 해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분양자가 이를 승인 했을리는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분양당시 외부 마감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특히 아파트 가치판단 기준이 되는 외벽 마감자재는 분양전 또는 분양 홍보시 반드시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공사말로는 분양당시 모델하우스 미니어처에 뿜칠과 석재를 알수있게 구현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구현되지 않았고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도데체 어떤근거로 석재와 뿜칠을 구분하여 시공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공사는 명확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뿜칠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 사례들이 입주자들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석재로 마감자재를 변경 또는 재시공 하고 있는 만큼 시공사 임의로 석재와 뿜칠을 병행한 것은 명백한 기망입니다.

4. 104동 저층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문제에대한 해명 및 해결책

블루마시티 KCC 스위첸 주요승인 조건에보면 (건축 심의 결과에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상 아래 내용을 명기하여 분양할 것-104동 앞 상업용지상 건축물 건립시 조망권 침해받을수있음)이란 내용의로 봤을 때 이미 시행자와 허가권자는(시청건설과)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고지가 이루어 졌었는지 홍보 및 모델하우스 내방자들에게 관련내용을 제대로 인지시켰는지 설계당시 입주민을 배련한 설계방안이 도출되었었는지 에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시행사는 고지했다고만 주장하는데 계약서에 깨알같이 적어 놓은 것이 과연 고지에 의무를 다한것입니까? 제대로 고지했다면 104동 저층을 과연 누가 사겠습니까? 이또한 명백한 기망이며 시행사는 저층부 전세대를 원점에서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5.103동 지하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변경 (삭제되었습니다)
2016년 8월에 저의 입주민중 한분이 사용승인도면을 북구청 정보공개 열람신청을 통해서 도면을 받았습니다. 당시 받았던 도면에는 103동 지하1층 엘리베이터 통로가 있는걸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점검때 엘리베이터 지하1층 버튼이 없는걸 알게되었고 103동 주민들은 지하1층 주차장을 사용할수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103동의 지하1층 E/V가 없으므로 해서, 우선 103동 입주민들이 항상 지하2층 또는 3층을 이용해야하는 생활편의가 없어지는 불편에 평생 시달려야 하며 타동과 달리 공평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며 또한 재산상의 큰손실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102동 3·4호라인 입주자들도 지하1층 주차면 부족으로 이어져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 아래 지하1층 교통체계도 (기존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03동 지하1층 주출입구 자리를 주차면과 블록조적으로 막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하1층 E/V는 실질적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3동 지하2층 주출입구와 똑같이 출입구 및 E/V홀을 만드며는 되는 것이며 또한 입주민을 위한 주차면을 추가 확보 및 안전을 위한 주차 안내푯말을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행·시공사가 사업계획 승인도면대로 미운영으로 시공했다며 주차면과 블록조적을 이미 했놨는데에 대해 개선변경은 절대 불가라며 요지부동 할 것입니다. 분양시 입주민님들께 103동 지하1층 E/V는 미운영 된다는 어떤 사전공지도 (공평성에 준한) 없었으며 또한 분양계약서에도 어떤 표기가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분양을 주관한 시행사의 귀책사유 입니다. 당연히 계약위반의 법적 책임을 시행사에게 물어야 겠지요. 아래에 103동 "지하1층 교통체계도 (개선도)"를 게시하오니 앞으로의 개선 방향(주문사항)을 참조하시어 103동 입주민들이 지하1층 E/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또한 북구청 정보공개 열람신청을 분명히 승인도면을 요청했는데 왜 승인 이전 도면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의문이 많습니다.


6. 아파트 102동 뒷편 및 103동 전부분 펜스 설치 건

누구를 위한 공개공지로 설정하였습니까? 우리 입주민의 땅에다 공공의 목적 등으로 소규모의 휴게소를 만들었다니 참 기가찹니다. 시행사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서 1.2배를 더 적용하여 20% 추가 건물을 지어 수익이 풍성하겠네요. 반면 우리는 뭔니까?
앞으로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상의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고, 1∼2년 후에는 결국 자체 민원 및 입주민들의 불편으로 우리들의 비용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자동 통제문(로비폰) 및 자바라 등을 설치 할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도 외부인의 출입통제 및 보안상으로 후문 곳곳마다 펜스는 당연히 설치하며 자동 통제문(로비폰)을 설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아파트 파고다 정자내에서 조차 자체 민원으로 음주, 고성방가가 자제될 정도인데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공개공지로 개방하여 외부인들이 자유자재로 아파트를 출입하며 마음껏 아파트를 가로질러 정자 해변으로 호텔 커피숍, 상가로 간다면 누가 그들을 통제하며 입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당연히 공개공지 및 일부 펜스 미설치된 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파트 후문으로서 자동 통제문(로비폰) 및 103동 뒷편 소방차 진입도로 입구에 최소한 자바라를 설치하여 우리 입주민들의 안전과 보안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7.kcc아파트 준공에 대한 의견

우리는 세대별 전유하자로 의외로 창호까지 조차도 천차만별로 하자가 많으며 지하층 공용하자는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의 추가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주자사전점검으로부터 3주째되는 4월 6·7일에 한해 2차 입주자사전점검이 이루어지길 제안하며 그렇게 하여야 시간을 벌며 2차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입주민들의 합의에 따라 최소 임시 사용승인을 줄지라도 이런 일련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부 사용승인이 되어야 할것입니다.~